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제주경찰청에 3개 혐의로 원희룡 장관 고발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가 18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Newsjeju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가 18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Newsjeju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제주경찰청에도 고발됐다.

지난해 5월께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는 18일 오후 1시 30분 제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한메 대표는 전임 제주도지사를 지냈던 원희룡 현 국토부장관을 향해 "김혜경 법카 의혹엔 압수수색 운운하며 광분하더니 제주 최고급 식당에서 5년간 1억 원 넘게 법인카드를 쓴 건,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의 끝판왕 격"이라며 "수사기관에선 좌고우면 말고 김혜경 기준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국토부장관 인사청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국회의원이 공개했던 자료에 의하면, 원희룡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인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1억 1000여만 원의 밥값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문제는 '오마카세(정해진 메뉴 없이 주방장이 당일 선별한 재료로 맞춤 요리를 내는 곳)'라고 불리는 전문식당에서 지출한 내역이다. 1인당 점심 7만 원, 저녁 16만 원 정도로 꽤 비싸다.

원 전 지사는 이곳에 총 33회를 방문해 106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재했는데, 참석 인원이 최대 18명에 달하는 적도 있었다. 이곳의 룸 예약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해 18명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4~8명만 모일 수 있던 시절에도 많은 인원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명시됐다.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였다. 참여인원이 십여 명에 달했지만 사용 금액은 모두 50만 원 미만이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당시 원 전 지사의 식사 상대가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1인당 3만 원 이상의 식대를 지급할 수 없다. 또한 한 번에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엔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한다. 이 때문에 몇 번의 식사에선 외상을 한 적도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인사청문 직전 당시 보도한 바 있었고,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최대 4명만 예약되는 식당에 10명 넘게 어떻게 간 거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추후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해갔었다.

이에 김한메 대표는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3가지 혐의로 공수처와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청탁금지법 규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인원 부풀리기와 허위 기재 등의 불법 행위를 하게 했기에 원희룡 장관은 제주도지사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실제와는 다른 목적으로 공금을 사용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제주도정에 손해를 입혔기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죄책도 져야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공수처에 같은 내용으로 고발했지만 아직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토부장관에겐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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