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제주지법,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오영훈 "모든 혐의 부인한다"···피고인 3명 "맞고, 틀리고 법리 다퉈봐야"
피고인 한 명 변호인 "모든 혐의 인정한다"
치열한 법리적 다툼 예고···2월15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6일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 등 피고인 5명의 '공직선거법' 혐의가 적용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등 피고인 5명이 공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선거법 재판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불법 운동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날 핵심은 크게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사전선거 행위' 여부였다. 

오영훈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3명의 피고인은 일부 행위를 인정했고, 일부 공소사실 내용은 부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의 피고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추후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적 논리 싸움을 예고했다.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은 아니다. 재판이 복잡한 경우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준비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고,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소는 아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장 보완 변경, 쟁점 정리, 증거 신청 등을 차례차례 들여다보게 된다. 

피고인은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이다. 이날 오영훈 지사와 B씨는 불출석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표 A씨는 2022년 5월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A씨는 도내 7개의 상장기업을 모집했고, B씨는 도외 지역 4개 기업을 끌어왔다. 

검찰 측은 '상장기업 만들기' 업체들 대부분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 대표 B씨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오영훈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해 오영훈 도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초석으로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다. 

검찰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각종 단체 지지를 유도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운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지선언은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일련의 과정이 "당내경선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선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측은 ①제주 모 교직원 3,205명 ②시민단체 ③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④2030제주 청년 3,661명 ⑤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 등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5월2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영훈 선거캠프와 연루자의 공모 여부를 살펴달라는 고발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3차례 압수수색 진행 후 2022년 11월23일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원태 서울본부장 변호인 측은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고 사전 모의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지선언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기에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 변호인은 "정원태 본부장에게 협약식 개최 내용을 듣고 진행토록 한 적은 있으나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지 않았다"며 "지지선언문을 다듬고 봐준 도움만 줬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정원태 측에 "지지 선언문 수정 관여를 안 했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조금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법리적 판단을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A씨 변호인 측은 B씨와 연락을 해서 협약식에 기업 대표를 참석하게 한 사실, 오영훈과 간담회 형식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지난해 행사와 관련된 사전 모의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에 나서진 않았다는 취지로, B씨에게 전달한 돈도 선거운동 연관성은 부인했다.

B씨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선거운동인 점 역시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며 다른 피고인과 상반되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022년 5월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참석한 사실은 맞지만, 공약 홍보를 위해 추진단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핵심으로 보는 당시 협약식은 선거운동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지지선언 역시 관여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검찰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행보임을 내세웠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한 운동이 원천 금지로,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검찰은 "선거운동을 하게 하도록 한 이는 추진단 직원 등으로 보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약식을 기획) 한 것"이라며 "제주지역은 7개의 업체가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협약식 개최 전인 지난해 3월부터 피고인들이 관련 논의를 주고받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변호인 측은 "A씨 요청으로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긴 했는데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모 행위는 없었다"며 "당시 B씨가 제주대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했기에 오영훈 후보자 신분을 만나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말했을 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당시 PDF 파일 등을 카카오톡과 출력을 해서 주고받은 사안을 확인했다"며 협약식을 위한 사전 모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시선을 유지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만 800개가 넘고, 관련 증인도 방대한 만큼 '공직선거법' 혐의는 마라톤 재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월15일 오후 2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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