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금융이용자 보호

제주시에서는 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12월 3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7일까지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ㆍ중개ㆍ차입현황 및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 신고 여부 확인, 보고서 허위ㆍ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게 된다.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에서 파악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대부업체에 오는 31일까지 실태조사보고서 제출 요청과 함께 기한 내에 제출이 안되었을 시 개인은 200만 원, 법인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사전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업에 대한 신뢰 및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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