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공론화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업체는 19일 오후에 선정
제주특별법 개정하고 행안부장관이 제주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해야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공론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용역업체가 19일 오후 결정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둔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설정 등 전문연구 분야와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운영 등 공론화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행한다.

제주도정은 내달 중에 착수보고회를 갖고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은 8월까지 마련하고, 9월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0월엔 최종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수렴, 11월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과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게 된다.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핵심은 특별법 개정과 주민투표 실시

제주형 행정체제가 기본적으로 현행 특별자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전제조건으로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그 어떤 방향성도 전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에선 철저히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 어떤 방향성을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때문에 제주도특별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올해 8~9월께 이르러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도민인식조사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4차례 실시될 예정이며, 도민참여단은 앞서 공지된대로 300여 명으로 구성해 최소 6개월 동안 가동된다. 오는 4~5월 중에 출발해 9~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후 늦어도 내년 1월 중엔 특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시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산을 넘더라도 가장 큰 산이 하나 더 남아있다. 바로 '주민투표' 실시 건이다.

현행 행정체제를 변경하려면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는데, 주민투표법 제7~8조항에 따라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만 가능하다. 즉,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개정한들 행정체제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조상범 국장은 "공론화 과정 통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국장은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과 절충이 필요한데, 먼저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언지에 대해 공정하게 진심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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