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은 지난 9일부터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 ©Newsjeju
▲ 자치경찰은 지난 9일부터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 ©Newsjeju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치경찰의 특별단속으로 '핫플레이스 맛집'을 비롯한 총 12개소의 음식시설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7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2건)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진열)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진열) 1건 총 12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지난 9일부터 SNS 유명음식점,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해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했다.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24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핫플레이스 맛집 2개소를 비롯해 배달형 공유주방 1개소, 골프장 2개소, 출장뷔페 1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명 골프장 A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출장뷔페 B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B업체는 출장뷔페 특성상 주문에 의해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튀김기름을 다른 재료와도 혼용해 반복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을 등한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SNS 유명맛집인 향토음식점 C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춧가루를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TV프로그램에 맛집으로 소개됐던 D업체도 "모든 돈까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백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로 급속도로 늘어난 배달형 공유주방을 사용중인 E업체는 '버팔로윙' 등의 닭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일반음식점 F업체에서는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된장찌개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SNS,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하겠다"며 "설 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 모든 돈까스를 흑돼지로 만든다고 표기했던 한 식당은 실제로는 백돼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 모든 돈까스를 흑돼지로 만든다고 표기했던 한 식당은 실제로는 백돼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