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접수 시작… 1893개 업체 대상 상환유예 1년 재연장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오는 관광 사업체를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악화가 지속된 도내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내 관광사업체는 기존 관광진흥기금 대출과 관계없이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추천한도는 최소 5000만 원으로 업종별로 상이하다. 

또한 특별융자의 경우, 올해부터 상·하반기 접수에서 분기별  접수로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웰니스 사업체를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 업종도 늘린다.

지원대상은 제주도 내에 사업장을 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총 46개 업종이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특별융자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접수처는 http://thext.jeju.go.kr와 제주도청 관광정책과(도청 1청사 별관 3층)다.

개인 사업체 등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1분기 4.01%)'에서 0.75% 우대금리가 적용된 변동금리로 3.26%가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요자 부담금리에 대해선 1.4%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한시적으로 이차 보전을 확대 지원해 관광 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수요자 부담금리 한시적 인하에 따른 이자 차액분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상환 기한이 도래한 업체에게도 상환 유예기간을 1년 재연장한다. 관광사업체 1893개소의 3463억 원 규모다.

대상 업체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출 실행한 모든 사업체로, 올해 연말까지 융자취급 은행을 통해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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