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소득·재산 합산 금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2022년 기준)에서 202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선이다.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일 경우는 323만 2000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며,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일컫는다. 일시금 및 소급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된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와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 개선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22년 9160원→23년 9620원)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후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결정한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신청 시엔 신분증과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시·서귀포시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올해부터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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