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연휴 첫날(1월21일) 새벽 서귀포 우보악 오름에 방화를 저지른 남성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 화재로 불이 탄 우보악 오름 모습 =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Newsjeju
▲ 설날 연휴 첫날(1월21일) 새벽 서귀포 우보악 오름에 방화를 저지른 남성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 화재로 불이 탄 우보악 오름 모습 =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Newsjeju

설날 연휴 첫날 제주 우보악 오름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50대.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21일 새벽 4시쯤 서귀포시 색달동에 위치한 우보악 오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염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약 2시간30분 만에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화재로 우보악 오름 정상 인근 폭 100m, 길이 1㎞가량이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화재 진압 후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오름 주변에 전소된 차량이 있고, 현장에 떨어진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종이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차량 소유주와 종이에 적힌 내용 등은 동일 인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화 발생 다음 날 A씨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3일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가도 부인하는 등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보악 오름 화재 진압을 위한 새벽에 동원된 인력만 2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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