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지난해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743명에 77억 4000만 원 지원

지난해 제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남성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도내 근로자는 총 200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743명으로 37%를 차지했다.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비율은 지난 2020년에 29%, 2021년에 29.8%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육아휴직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가 많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에선 지난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이 실시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엔 각각 월 200만 원을, 2개월인 경우엔 각각 1개월째엔 월 200만 원을 지원한 뒤 2개월째에 월 2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월 300만 원이 지원됐다.

또한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씩 지급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지난해 출산·육아휴직을 부여한 265개소 사업주에게 총 19억 원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했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710-4460~1)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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