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8만 7500원 →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30만 7500원에서 1만 5680원이 인상된 32만3180원이며, 부가급여(2만원~8만원)를 합산해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외에도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3년 1월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601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8.28%의 중증장애인이 수급하고 있다.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대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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