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NO마스크 첫 날, "아직은 눈치보여"
실내 NO마스크 첫 날, "아직은 눈치보여"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3.01.3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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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공항 등 마스크 쓴 시민이 대다수
곳곳에 마스크 벗은 시민도 보여...작지만 큰 변화
▲  ©Newsjeju
▲30일 오전 대형마트에서 쇼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장을 보고있다. ©Newsjeju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로 '권고'가 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0년 10월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후 2년 3개월 만의 일이다. 이제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격리 정도다.

허나 아직 첫날인만큼 대형마트, 공항, 화장품 드럭스토어 등 제주 각지에서는 대부분의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도 대다수의 쇼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돌아다녔다.

식품층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부부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돼서 편하고 좋다"며 "오늘부터 안쓰는 날인데 다들 눈치보지 말고 벗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층에서 마스크를 벗고있던 직원도 눈에 띄었다. 50대 지모씨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조치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판단인 것 같다"며 "이미 코로나에 걸렸어서 미착용했지만 걸리지 않았던 사람은 선뜻 벗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각종 상점에서는 마스크 착용규제가 풀렸지만 마트 내부에 있는 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여전히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마트 내부 약국에서 일하는 한윤종(80)약사는 "아직까지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없다"며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전했다.

비슷한 시각 공항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항공기 또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기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공항 로비엔 "공항 청사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권고이나 항공기 내에서는 써야한다"는 요지의 안내가 계속됐다.

훈련차 제주를 찾은 청소년 4명이 거의 유일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보였다. 그 중 이우준(17)씨는 "마스크를 더이상 쓰지 않아도 돼 편하다"며 "항공기 내부에서는 승무원이 착용하라고 안내해서 기내를 나와 벗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제주를 찾은 조아라(26)씨는 "여러 매체에서 보도돼 오늘부터 해제인 것은 알고있었지만 다들 쓰고있어 아직 벗지 못했다"며 "마스크를 벗게되면 편해서 좋지만 화장이 신경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  ©Newsjeju
▲30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Newsjeju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코스매틱 업계가 활력을 띌 것도 확실해 보인다. 백화점과 헬스앤뷰티 스토어 등에서는 약 3년 만에 색조 화장품 견본품을 매장에서 직접 발라보고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주의 한 화장품 드럭스토어 직원은 "오늘부터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이 자유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또, 그동안 제품을 직접 피부에 테스트 할 수 없었지만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지면서 제품을 직접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뷰티업계는 성황이 예측되는 반면, 마스크업계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제조 기업들이 마스크 생산으로 업종을 변경해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 1683곳까지 늘었다. 많은 기업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인만큼 정부의 지원금이나 해외수출인증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스크의무 해제 조치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절반 정도만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등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제주시청 공무원 고모씨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돼 업무 시간에 덜 졸리고 답답하지 않아서 좋다"며 "환경면으로 봐도 쓰레기가 덜 나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정모씨도 "해제 전엔 식당들어가기 직전에 마스크를 썼다 다시 벗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컸다"며 "무조건 벗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에서는 써야하는 등 자율이 확대된 측면으로 볼때 좋다"고 전했다.

이날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시민은 실내 마스크 해제 소식을 반겼지만 선뜻 벗기는 어려워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벗은 시민이 한두명씩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작지만 큰 변화는 시작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편, 여전히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한다.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구체적인 장소를 잘 인지해두는 것이 좋다.

학교나 학원 등에서는 '노마스크'가 가능하지만 통학 차량에서는 불가하다.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지만 대중교통 승하차장, 지하철역, 공항 등 내부에서는 안써도 된다.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부의 수영장이나 목욕탕, 탈의실, 헬스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다만, 해당 시설이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별돼 있다면 병원 내 수영장 시설이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  ©Newsjeju
▲대형마트 내의 한 약국. ©Newsjeju

다음은 도에서 배포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구체적 예이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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