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국적 외국인, 국내 향정 소지 입국했다가 적발
검찰 "국내 처벌 전력 없고, 관련 절차 몰랐을 것" 기소유예
출입국청 '출국 명령'에 외국인 소송 제기
법원 "국가 이익과 안전 위한 '공익적 측면' 행정처분"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고국에서 향정을 소지하고 온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출국 명령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은 소송 제기에 나섰고,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을 토대로 행정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외국인 A씨가 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네팔 국적 외국인 원고 A씨는 2012년 6월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제주시 모 농장에서 일을 해왔다. 

잠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A씨는 2021년 10월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가 세관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은닉한 혐의로 적발됐다. 단속된 향정은 클로나제판 506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사유는 원고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관련 절차를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측은 '출국 명령'을 내렸고, A씨는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네팔 의사가 두통과 어지럼증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해준 것"이라며 "약품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기소유예 처분 역시 이런 점이 반영됐다"고 방어했다. 

재판부는 출입국 관리행정은 주권 국가 기능 수행에 필수 요소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된 법률을 근거로 반드시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아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입국 금지나 출국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비록) 기소예유 처분을 받았어도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2012년부터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해 국내 법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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