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70대. 남)를 입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시 오라동에서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A씨의 차량 후사경 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A씨는 뺑소니 광경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사람을 친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이후 장소를 벗어났다가 추후 다시 현장을 찾아왔던 점 등 혐의와 관련된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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