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161개 업체 대상

제주시는 공정한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종합·전문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1년마다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요구해 시행된다.

또한 사무실 확보 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최근 3년간(‘19년~‘21년) 실적 미신고 등 업체 (종합건설업 6개, 전문건설업 21개), 기술인 보유확인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종합건설업 32개, 전문건설업 102개)로 총 161개 업체이다.

점검 대상 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주시에 제출해야 하며, 제주시에서는 제출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이에 제주시 건설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미제출·부적합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먀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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