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대상
가구당 최대 33만 원, 시설엔 최고 300만 원까지 현물 지원

▲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이 제주도 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이 제주도 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긴급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 인상 수준으로 이뤄지며, 세대수와 시설 인원수, 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총 1만 2597가구다. 에너지드림사업 대상자 5830명과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 6767세대다.

이 가운데 에너지드림은 제주도정의 자체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에게 난방비를 지급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들 5830명에게 14만 600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를 위해 총 8억 197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올해 본 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의 예비비로 긴급히 편성됐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인 6767세대는 최저 14만 600원에서 최고 33만 1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평균 22만 750원으로 추산됐으며, 14억 9382만 원이 소요된다. 이 예산 역시 본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아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차출돼 쓰여지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엔 176개소, 경로당은 460곳에 지원된다.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엔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하며,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 17만 6000원에서 최고 30만 8000원까지 1개월치 분을 연장 지원하게 된다.

총 27억 3700만 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이번 긴급지원은 모두 일시적인 '일회성' 지원이며, 정부의 사업과는 별개로 바우처가 아닌 현물 지원 방식이다. 2월 중 날씨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는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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