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대상
가구당 최대 33만 원, 시설엔 최고 300만 원까지 현물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긴급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 인상 수준으로 이뤄지며, 세대수와 시설 인원수, 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총 1만 2597가구다. 에너지드림사업 대상자 5830명과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 6767세대다.
이 가운데 에너지드림은 제주도정의 자체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에게 난방비를 지급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들 5830명에게 14만 600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를 위해 총 8억 197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올해 본 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의 예비비로 긴급히 편성됐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인 6767세대는 최저 14만 600원에서 최고 33만 1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평균 22만 750원으로 추산됐으며, 14억 9382만 원이 소요된다. 이 예산 역시 본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아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차출돼 쓰여지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엔 176개소, 경로당은 460곳에 지원된다.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엔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하며,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 17만 6000원에서 최고 30만 8000원까지 1개월치 분을 연장 지원하게 된다.
총 27억 3700만 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이번 긴급지원은 모두 일시적인 '일회성' 지원이며, 정부의 사업과는 별개로 바우처가 아닌 현물 지원 방식이다. 2월 중 날씨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는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