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30일 한파 피해를 입은 월동무 재배농가를 방문해 피해실태를 점검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30일 한파 피해를 입은 월동무 재배농가를 방문해 피해실태를 점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오는 4일까지였던 한파 피해를 입은 농작물 신고를 오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월동무 등 언 피해 양상을 감안해 피해 현장 농가를 지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과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행정시 등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되며, 재해보험가입 농가라도 간접지원을 받기 위해선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피해신고 접수 기간 연장에 따라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제주도정은 농업인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피해신고 접수 연장 사항을 적극 홍보해 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1월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농작물 피해신고는 643건(901ha)이다.

가장 피해가 심한 월동무가 482건(781ha)이며, 브로콜리가 54건(35ha), 양배추가 34건(24ha) 순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주요 월동채소류 수확은 월동무 30%, 양배추 25%, 당근 40%, 브로콜리 70%가 수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농작물 언 피해가 심한 월동무인 경우는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가 없을 때 수확 출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수확이 불가능할 경우 출하하지 않도록 하고,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선별 작업과 품질관리도 요청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연장된 2월 13일까지 반드시 피해신고를 해달라"며 "정밀조사가 끝난 뒤에 신속한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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