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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택시분회가 2일 도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jeju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제주지회 성원택시분회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택시운송사업체들의 부당한 경영과 사납금 강제"를 문제삼는 한편 "전액관리제의 제대로된 시행과 택시운송사업체들에 대한 경영 감독"을 촉구했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에 국한해 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당일 납부하는 제도다. 대신 매월 고정금을 약속받으며 택시기사의 과로를 막자는 취지에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사납금제는 택시기사들이 회사가 정한 하루 기준금액을 납부한 뒤 남는 돈을 가져가는 구조다.

성원택시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택시사업체들의 부당하고 불법한 경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안돼 다시 촉구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들은 "택시운송사업체들은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전액관리제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마치 준수하는 양 회사에 근로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사납금제를 강제했다"며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사납금제를 따르지 않으면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하는 등의 강제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정과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에 "'행정전수조사 및 세무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회사의 편법과 불법한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단죄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원택시분회 강순수 조합원은 "A택시운송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직장을 잃고 횡령죄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따르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유·협박 및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사납금 제도였을때부터 회사가 정한 사납금을 전부 초과 납부해 회사에 어떤 재산상 피해나 손실도 주지 않았는데 적법한 절차없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성원택시분회는 택시운송사업체들이 ▲최저임금법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 및 명의이용 금지 위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부가가치세 '부가세경감세액 근로자지급분'법 등 제 법률 위반 등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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