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점검 나왔다" 변경하다가 '성적 목적' 인정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도내 공공기관 여성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30대가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남)를 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30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모 공공기관 안에 있는 여성화장실에 숨어 들어갔다. 

A씨가 몰래 침입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청사 직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계자에 붙잡힌 A씨는 현장 출동에 나선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 점검을 위해 들어갔을 뿐"이라고 변명을 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을 갖고 들어갔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1일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등 사유로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을 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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