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낙상예방을 위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한도 내1대(5년 마다 1대) ▶ 안전손잡이는 최소 1회 설치비 등 40만 원 한도 내 ▶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최초 1회 25만 원 한도 내로 지원된다.

또한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어르신들의 노후 일상생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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