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월 1일부터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농가에 피해보상을 하는 보험 사업을 운영한다.

2019년 7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됨에 따라, 중산간지대 농작물 피해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23년에 1억 9800만 원으로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가입금액의 120% 범위 내 피해보상 농가를 지원하도록 운영한다.

농작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은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피해보상내역은 ▲농작물 및 가축피해에 대해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1000만 원 한도 ▲인명피해 상해일 경우 의료기관 치료비 중 500만 원 이내 본인실제 부담금 ▲인명피해 사망일 경우 1000만 원(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피해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니 농가에서는 피해 현장을 최대한 보존해 해당 읍면동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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