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신청업체 폭주... 2~3월 두 달간 집중적인 현장평가 실시 예고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제주에선 여전히 숙박업이 성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휴·폐업하는 호텔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호텔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가 재개된 올해부터는 가족호텔이 등급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등급결정 신청업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현재 등급결정 평가를 신청한 업체는 관광호텔 33개와 가족호텔 20개나 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에 대한 평가를 집중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3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현장평가와 불시 또는 암행평가를 통해 등급결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1971년부터 시행된 호텔업 등급결정은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바 있다.  

등급결정 대상은 호텔업 신규 등록 및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시설의 증·개축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등급결정 대상은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호텔업, 가족호텔업이다.

키워드
#호텔등급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