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46건… 심정지(45.7%), 70세 이상(87%)
의용소방대 협업 초기 응급처치 교육 지속 추진
잠수 조업 시 안전 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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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등 해녀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에 나섰다. 

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간 총 46건의 해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업 중 해녀 사고는 2020년 12건, 2021년 17건, 2022년 17건이다. 

최근 3년간 사고 유형은 심정지가 21건으로 전체 45.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현훈·훈통(어지러움)과 낙상 각각 6건(13%), 호흡곤란 5건(10.9%), 익수 3건(6,5%), 뇌졸중 1건(2.2%), 기타 4건(8.7%)이다. 

올해 1월11일 한경면 신창리 해상에서 물질에 나선 해녀 A씨(70대)도 심정지로 숨지는 등 고령의 해녀 사고 비율도 높다. 70세 이상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만 87%(40명)다. 

제주소방은 해녀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와 출동 태세 확립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와 협업으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잠수 조업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며 "안전 장구 착용 및 준비운동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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