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에 따르면 오는 11일 제주 남방해역에서 외국함정 12개국 19척, 우리나라 포함 약 40여척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이 펼쳐진다. ©Newsjeju
해군 자료 사진 

군 복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사안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용 자동차 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6. 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제주 부속 섬 추자도에서 해군 수병으로 복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새벽 부대 내 전우들과 허가 없이 군용 자동차를 사용해 부대 밖으로 마음대로 이탈한 혐의다. 

동료 중 일부는 밖에서 술까지 마셨고, 다른 수병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군 측은 "수병 6명을 군검찰로 송치한 상태로, 형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 조치 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가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음주 사고까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주문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