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카페 등 대상 청소년보호법 관련 점검·계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변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경찰이 현장 확인에 나선다. 

10일 제주경찰청은 오는 14일까지 '청소년 비행 우려 장소 계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장소는 제주 도내 만화카페, 멀티방 등 위주로 ▲업주·종업원의 연령 확인 의무(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의 출입 제한 내용 표시 ▲밀실이나 칸막이 구획 여부 등 확인에 나서게 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실,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대 또는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제주 경찰은 현장 확인과 계도에 나서면서 위반 사항 적발 시는 행정시 통보 및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인점포 및 학원가·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도 병행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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