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폐수를 바다로 배출한 어선이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 선저폐수를 바다로 배출한 어선이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제주 화순항 부두 내에 선저폐수를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48분쯤 "화순항 3부두 내에서 기름 냄새가 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출동에 나선 해경은 탐문에 나서 A호(39톤, 여수선적)가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잠수펌프로 선저폐수 약 60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한 사안을 확인했다. A호 선장은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A호 적발과 함께 바다에 배출된 폐수는 방제작업에 나섰다"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