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집요하게 피해자 안부 물어
현행범 체포된 가해자, 한 달간 유치장 입감 신세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쫓아가 위협을 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속이려 한 30대 남성이 유치장에 입감됐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A씨(30대. 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새벽, 귀가하던 전 연인 B씨를 쫓아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에서 A씨는 B씨에 화를 내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 출동에 나서자 A씨는 혼선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일 새벽 2시5분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피해자 주거지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A씨는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며 B씨의 입을 막고, 출동 경찰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경찰은 집요하게 피해자의 응답을 기다렸고, 결국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는 A씨에 잠정조치 1호~4호를 모두 적용했다. A씨는 현재 한 달간 유치장 입감 대상이 됐다. 

현행법 9조는 잠정조치에 따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내용은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다. 

A씨는 유치창에서 나온 뒤에도 잠정조치 1호~3호 적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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