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방문해 신청·접수

환경오염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지원이 이뤄진다.

환경성 질환은 생활환경 속에서 환경오염물질 노출로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흡수 또는 축적돼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진단·컨설팅 ▲실내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한 실내 환경 개선 지원 ▲실내 환경 진단·컨설팅 대상 가구 중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 대상 진료를 제공한다.

실내 환경 진단·컨설팅은 전문가가 오염물질을 측정, 진단하고 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환경 개선 지원사업에선 컨설팅 대상자 중 개선이 시급한 우선 가구에 대해 친환경 벽지·바닥재로 교체,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과 시공과 보수를 지원한다.

가구원 대상 진료는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수납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당 33만 원 내외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3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도청 자원순환과, 행정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관련 복지부서와 보건 관련부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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