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사기' 사건, 비공개 선고한 제주지법
피고인 신분 배려한 특혜 논란, 국정감사 지적까지
제주지법 항소심 재판부, "비공개 선고 형사소송법 위반"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지난해 '비공개' 논란이 빚어진 제주지법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잡았다. 공판 공개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지인에게 2억원을 빌린 뒤 편취한 혐의로 2021년 8월 기소됐다. 지난해 1월11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얼핏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로 보이지만, 선고 재판 과정은 물음표가 존재했다. 

당시 취재진은 재판부가 결정할 A씨의 양형 사유와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으나 "퇴정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결국 A씨의 형량은 보도되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한 비공개 논란의 시작이었다. 

우리나라 재판은 공정한 운영과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 재판 원칙으로, 국민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법률에도 명시됐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등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직시 됐다. 

다만 '심리' 경우는 예외성이 있다. 같은 법률은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법원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심리'는, 대부분 피해자를 위한 배려다. 형사소송법 294조의3, 성폭력처벌법 31조 등은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배려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재판 선고는 공개가 원칙이다. 가령, 부득이하게 '선고'도 비공개로 진행 시 재판장은 명시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A씨 1심 재판은 취재진의 퇴정을 요구하면서 텅 빈 방청석에서 나홀로 선고가 이뤄졌다. 이 사건은 '특혜' 문제로 확장됐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과거 제주 지역사회에서 "도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자세를 낮춰 총선에 뛰어들었던 인물이다. 도내 정당에서 직책도 맡아왔다.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익히 아는 유명한 인물로, '공인'에 해당한다. 

또 원심 재판 기록물은 비공개 특혜가 불거졌지만, '공개 선고'라고 기록됐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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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결국 2022년 10월14일 '전국 고등·지방·특허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구 을) 의원은 "법원조직법이나 헌법 등을 보더라도 선고를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는 없다"며 "비공개 선고는 특혜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숙 제주지방법원장 직무대행은 "선고 당시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이었다"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측은함이 있었다'고 재판장에게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은 비공개 선고가 부적절했다는 사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제주지법 제1형사부 항소심 재판부는 특혜 늪에 빠졌던 1심 과정을 바로 잡았다. 검찰이 1심에서 논란이 됐던 비공개 특혜 문제에 관한 증거를 제시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선고 전 방청석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가 퇴정을 요구받는 등 사실상 피고인은 비공개로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장이 비공개로 선고를 한 것인데, 형사소송법상 공판 공개 규정을 위반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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