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준 변호사 등 도내외 개업변호사 위촉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4일 7명의 변호사를 제주도정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Newsjeju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4일 7명의 변호사를 제주도정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제주도정 고문변호사로 7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이명준(제주, 법률회계법인 조은), 한정수(제주, 변호사 한정수 법률사무소), 양민아(제주, 양민아·김승민 법률사무소), 유인우(제주, 변호사 유인우 법률사무소), 부성혁(제주, 법무법인 승민), 신영희(제주, 법률사무소 백록), 김필성(서울,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다.

이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2025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제주도정 고문변호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제주도정의 각종 행정행위 및 제주도와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심판, 각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적법한 업무 수행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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