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의원 치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 유치원 유아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액도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인상됐다.

치료비 지원은 도내 유치원 유아 및 초·중·고 재학생과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학생 1인당 연 70만 원(입원비 별도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치료비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홈페이지(https://www.jje.go.kr/health/index.jje) 내 '심리치료비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병・의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건강증진추진단(064-710-0042 또는 00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오는 3월 1일부턴 조직개편에 따라 '정서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편, 지난해엔 723명의 학생들이 병・의원 치료비 2억 7000여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 유행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학생 심리정서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은 "우울이나 불안, 학교생활 부적응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 기반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도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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