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 원고 승
2심 "특별법 상 행정 재량 행위다" 피고 승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원희룡 도정 당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조건부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고,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다. 녹지 측은 제주도정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사안이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지난해 4월 열린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다.  

소송의 시작은 2018년 12월 제주도정이 영리병원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내국인 진료 제한)'는 조건부 명분을 내세우며 불거졌다. 

녹지(원고) 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2022년 4월5일)는 원고 손을 들어줬다. 매각 사실만으로 원고가 병원 운영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주도정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도입 필요성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찬반 논란 끝에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2003년 7월1일 시행)를 통해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을 대상으로 개설을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제주특별법에도 반영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는 영리병원 금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주축으로 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개설허가는 국민건강보험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학문적 특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적 이익, 가치 대비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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