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제주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오영훈 변호인단 "모든 혐의 부인" 유지
검찰, 증인 신청 계획표 제출···법리적 공방 예열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는 3월 법정에 나선다. 오영훈 지사 변호인단은 "사전 공모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나서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뜨거운 법리적 공방을 예고했다.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은 아니다. 재판이 복잡한 경우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준비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고,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소는 아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장 보완 변경, 쟁점 정리, 증거 신청 등을 차례차례 들여다보게 된다. 

피고인은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이다. 

올해 1월18일 진행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이날 재판에 오영훈 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도 오영훈 변호인단은 전과 동일하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명시한 사전선거 운동과 협약식, 기자회견 등 모든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지지 선언 역시 오영훈 지사는 자발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선거법 위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시인한 피고인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가 검찰에 진술한 사안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한 사단법인 대표 A씨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지역업체 7곳은 보조금이 얽혀있어 거래상 특수한 지위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오영훈 지사가 가담했다는 것이다. 

오영훈 지사를 필두로 피고인들이 사전선거 운동부터 지지선언문까지 서로 복잡하게 특수한 관계로 얽혀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40명의 관련자를 토대로 증인 신청 계획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재판에서 풀어나가 입증해 내겠다는 전략이다.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은 오는 3월22일 오후 2시로 예고됐다. 

이어 4월5일, 4월19일, 5월10일, 5월17일까지 총 5회 마라톤 일정을 시사했다. 그 이후 일정은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제주지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표 A씨는 2022년 5월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A씨는 도내 7개의 상장기업을 모집했고, B씨는 도외 지역 4개 기업을 끌어왔다. 

검찰 측은 '상장기업 만들기' 업체들 대부분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 대표 B씨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오영훈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해 오영훈 도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방선거를 위한 초석으로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다. 

검찰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각종 단체 지지를 유도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운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지선언은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일련의 과정이 "당내경선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선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측은 ①제주 모 교직원 3,205명 ②시민단체 ③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④2030제주 청년 3,661명 ⑤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 등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5월2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영훈 선거캠프와 연루자의 공모 여부를 살펴달라는 고발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3차례 압수수색 진행 후 2022년 11월23일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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