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왜곡과 비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예고

제주4.3에 대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구 갑)의 망언으로 제주4.3 특별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제주4·3사건과 희생자, 유족 및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4·3 특별법에서는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서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허나 이 조항과 관련해 이를 위반할 시엔 제31조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제31조(벌칙) 조항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손보는 이유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망언에 의한 조치다. 당시 태영호 의원은 제주4.3 사건을 북한의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제주사회에선 매우 큰 반발이 일어났으나, 태영호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들이 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해달라고 징계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송재호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4.3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5.18민주화운동법에 명시한 것처럼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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