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양경호(61.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 의원이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신분직이 박탈된다. 양 의원은 80만원 벌금형이 나오면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양 의원은 2021년 5월 제주시 노형동 식당 등에서 선거구민과 만나 식대를 결제하고, 골프용품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아왔다. 기부행위 금액은 약  30만원 가량이다. 

재판에서 양 의원은 "사건 당시는 출마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반면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발생 시기는 지방선거보다 1년 전에 발생했고, 모임은 예전부터 친분 있는 사람끼리 오갔던 모임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 모임은 참석자가 3~4명 소규모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며 "피고인의 계산한 식대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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