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2030년에 100% 확보 목표로 내진보강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튀르키예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정은 도내 주요 기간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제주도정의 관리 하에 놓여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율은 약 70% 정도다. 올해엔 17곳에 내진보강공사를 벌여 72.1%의 내진보강율을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78곳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도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외에 경찰청이나 교육청, 중앙정부기관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별도로 해당 기관이 내진을 보강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 내 모든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 중에 100% 달성이 예고돼 있다.

허나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율은 별도로 잡혀있는 통계가 부족해 몇 %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대신 제주도정은 신규사업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올해엔 내진보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이 해당된다. 내진보강공사(내진설계비 포함) 비용의 20%(국비10%, 도비10%)를 지원한다.

또한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 이내에서 건축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취득세 5%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근무하는 회사 건물이 내진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하려면 제주도청 누리집의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현재 157개소의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확대 지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대피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안심제주'와 '안전디딤돌' 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제주자치도는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노후 표지판 교체, 대피장소 지정요건(시설 접근성, 위험시설 안전거리 확보 등)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시간 지진 발생 정보를 기상청과 연계해 제주지역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과, 해상 3.5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으로 음성방송을 송출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