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0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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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추진된 각종 개발사업장들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집중점검 대상 사업장은 건축물 57곳과 태양광 설치 2곳, 도로공사 12곳 등 총 88개소다. 이곳에서 이뤄진 공사 이후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이행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 유발요인을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000㎡이상, 길이 2km이상인 경우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은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으로 개발계획에서부터 협의된 사항에 대해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적정성과 영구저류지의 위치·규모 적정 설치 여부, 절·성토사면에 대한 보강대책의 적정성 등을 훑게 된다. 

제주도정은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및 인허가 승인부서에 공사중지 명령 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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