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자동차, 오는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신청서는 인터넷(https://www.mecar.or.kr/main.do),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고, 위 신청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서류 검토 후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된다. 

또한, 올해부터 4등급 경유자동차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도 지원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를 보유한 분께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