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고창건 사무총장 & 진보당 제주 박현우 도당위원장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공항서 연행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대책위'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대책위'가 지난해 1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 1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고창건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의 박현우 위원장이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연행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최근 국정원은 진보정당들과 민노총 등 소수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주요 보직자들이 북한과 내통했다고 보고 이들을 '간첩'으로 간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허나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정말 북한 측과 지령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선 일절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이들이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은 현 윤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농 역시 지난 2월 7일, 제주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으며, '반윤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사무총장을 연행한 것도, 이러한 전농의 투쟁이 눈앞에 닥치자 윤석열 정권이 탄압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전농 제주도연맹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본디 겁 많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며 "공안탄압이 거세진 것 또한 윤석열 정원이 투쟁이 겁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농제주연맹은 "절대 탄압에 굴복할 수 없다"며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는 그 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소위 '제주 간첩단'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들의 변호인단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도 19일 성명을 내고 현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제주대책위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에 박현우 도당위원장을 연행할 당시, 그의 변호인인 변호사에게 체포 통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연행한 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겠다는 박현우 위원장의 의사를 무시한 것 역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대책위는 "이렇게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연행하는 건,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윤석열 정권의 위기국면 전환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적인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에 가담한 이들을 엄벌에 처하고 직무에서 배제해야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사법질서가 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주대책위 변호인단은 국정원 소속의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의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 향후 고발 및 준항고, 증거보전신청 및 국가배상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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