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을 비방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건 모 조합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합원 A씨 등 2명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모 조합 현직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 문구 현수막을 관내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관련 현수막 16개를 모두 수거해 폐기 조치했다. 

A씨 등은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선관위 측은 "2월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선거일까지 연락을 동원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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