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제주지역 조합장 선거에 7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78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2.4대 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에선 40명, 서귀포시에선 38명이 후보 등록했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31개 조합장 선출에 총 71명이 등록, 제2회 선거에서는 32개 조합장 선출에 총 74명이 등록해 각각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한 조합은 7명이 등록한 안덕농협이다.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 선거가 되는 조합은 제주시농협과 애월농협, 하귀농협, 제주시산림조합, 남원농협, 서귀포수협,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 총 7곳이다.

무투표 선거 대상 조합은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본인 외엔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제주도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금품선거'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기부행위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등으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엔 제주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래는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벽보·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전송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용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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