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각 접수기간에 인터넷 통해 신청

올해 2023년도 수렵면허시험이 상반기엔 오는 4월 29일에, 하반기엔 7월 8일에 실시된다.

상반기 원서접수는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하반기 원서접수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시험장소는 4월 19일과 6월 28일에 공고되며, 합격자 발표는 상·하반기 각각 5월 8일과 7월 17일에 이뤄진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4과목이다.

과목당 100점이 만점이며,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미성년자나,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응시가 제한된다. 동거가족이 확진됐거나 자가격리자 대상이거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에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면허를 취득한 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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