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새벽 0시55분쯤 제주시 도로를 음주운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및 피고인의 음주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에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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