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동 주민자치팀장 변 숙 녀

▲ 도두동 주민자치팀장 변 숙 녀. ©Newsjeju
▲ 도두동 주민자치팀장 변 숙 녀. ©Newsjeju

도두동 주민자치팀장  변 숙 녀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다 보면 많은 광고성 현수막들이 보인다. 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게시한 것이다. 

동 주민센터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주요 도로변과 초등학교 주변에 광고물들이 많이 붙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학교 주변은 아이들 등하교길 통행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가로등이나 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광고물, 차량 와이퍼에 끼워진 명함, 아파트 공용게시판 및 대문에 붙어 있는 홍보물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불법광고물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다.
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로 도시가 병들지 않게 하는 것도,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선진 시민의식 변화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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