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당초 7명 입건에서 4명 추가 입건
2월6일 출입금지 지역서 자연석 사라져
경찰, 수사 확대 입건자 총 11명

▲ 훔친 자연석을 몰래 숨긴 야적장 ©Newsjeju
▲ 훔친 자연석을 몰래 숨긴 야적장 ©Newsjeju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 산하 한남 연구시험림 내부에 있는 자연석을 훔친 일당을 붙잡은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입건자는 당초 7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2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일  '특수절도' 혐의 등 2명을 입건하는 등 조사자가 4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올해 2월6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한남 연구시험림에서 자연석(현무암)이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시험림 측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는데, 사라진 자연석은 높이 180cm에 폭 60cm가량이다. 절도  행각은 일반인 통제구역에서 발생했다. 

용의자 추격은 쉽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범행을 모의한 일당들은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화면을 막거나 천으로 가리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자연석 절도를 위한 굴착기와 특수장비까지 동원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과 전후 주변 도로에 오가던 차들을 하나씩 파악했다. 규모가 큰 자연석 이동이 용이한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탐문한 경찰은 결국 용의자들을 특정했다. 

당초 입건된 이들은 '특수절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 A씨(50대. 남) 등 6명과 '장물취득' 혐의 B씨(50대. 남) 등 7명이다. 

주범 격인 A씨 형제 등 3명을 구속한 경찰은 여죄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며 4명의 연루자를 파악했다. 

한편 A씨 등은  자연석을 훔친 뒤 서귀포 관내에 판매하려고 범죄를 모의했다. 당초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예상했지만, 업자와 가격 괴리감이 컸다. A씨 일당 등은 결국 제주시로 가서 B업자에 1,200만원을 주고 판매했다. 

B씨는 매입 후 며칠 뒤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자연석을 돌려줬다. 판매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판매책이 마땅치 않은 A씨는 훔친 자연석을 도내에 숨겨놨다. 

경찰은 숨긴 자연석을 지난달 27일 낮 제주시 애월읍 소재 야적장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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