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민간단체서 제기한 의혹 조사결과 제주도정에 통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세부 규정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그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에서도 조사결과 위법한 게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사항 2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정이 감사원에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25일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해 2월 27일까지 자료 요구 등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며 지난달 28일 제주자치도에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우선 '주민대표 누락'에 대해 도감사위는 세부 규정이 없어 협의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어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치금 조달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에 대해선 "예치금 조달과정이 제주도정의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7일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감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제주도감사위원회마저도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올해 착공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4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만 남게 된다.

전체 사업부지 중 70%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부지에 1400여 세대와 72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게 된다. 이와 함께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지난해 말에 건축심의를 통과해 인허가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 이곳엔 공동주택 78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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