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2일 오전, 한라도서관 인근서 사고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이상
제주해경서 "수사 개시 통보 없어 아는 바 없다"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만취 음주 사고를 내 조사 대상에 올랐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순경(30대. 남)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55분쯤 접수됐다. 

당시 해양경찰관 A씨는 제주시 오라2동 한라도서관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순찰차가 출동했고, 음주 측정을 통해 A씨 위법 행위가 발각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이상 수준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직원의 음주 운전 적발과 관련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내용 확인에 곤란한 입장을 내세웠다.  

다만 이상인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적발된 음주 사고와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 활동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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