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과 김동환 주무관.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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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김동환 주무관

 매년 초 급여생활자의 주요 관심거리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 시기는 누군가에게 “13월의 보너스”라로도 불리는 때이다. 지난 1년 동안의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기의 우리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을 보고 크게 놀라거나, 교육비 항목에서 언제 어떤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을 수행했는지도 떠올려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한 후 예상치 못한 보너스에 기뻐하거나, 세금 폭탄을 걱정하며 향후 전략적인 지출을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무엇보다도 연말정산을 꼼꼼히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내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일 것이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갔음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춰 계산해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조건만 같다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노후대비와 세제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신탁과 보험,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66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DC형 또는 IRP형)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공제 대상이 최대 7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같이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와 함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환급도 같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꼭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여 “13월의 보너스”를 지방소득세와 함께 누리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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