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읍면지역 주택이 미분양... 단기간 내 해소 쉽지 않아
제주자치도 "미분양 상황 악화 시엔 행정조치 방안도 고려"

제주도심.
▲ 제주도심.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0월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총 1780호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1722호를 넘어섰다.

제주시에선 967호, 서귀포시엔 813호가 미분양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읍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1780호 가운데 70%에 달하는 1250호가 읍면지역 내 주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준공된 후 새 집 주인을 못찾는 경우도 올해 1월 기준으로 698호나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에 유관단체·기관과 관계 전문가, 시·도 행정기관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아직 뾰족히 별다른 수가 나오진 않고 있다.

협의체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제주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제주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제주자치도는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도내 주택시장 동향과 입주예정 물량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사업 주체 자구책 마련, 공급조절 방안 등 시장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이거나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해 매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후 분양계약일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물량을 조사해 집계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행정 개입에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미분양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 미분양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국장은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 자구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며 "미분양 악화 시엔 공급조절을 위한 행정조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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