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곳, 서귀포시 7곳 총 사업비 2억 9900만 원으로 의결

제주에서 처음 실시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대상으로 9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된 9개 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현장 수요조사 때 신청한 마을들이다. 제주시에선 저지리와 덕천리 2곳이고, 서귀포시에서 호근동, 도순동, 오조리, 수망리, 의귀리, 하례2리, 덕수리 7곳 등 총 9개 마을이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

이들 9개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비 총액이 4억 2000만 원이었으며, 제주도정은 지난 2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어 2억 9900만 원으로 의결했다. 활동유형별 사업비 적정성 여부와 활동 단가 등과 함께 인위적인 체험시설인 꽃길 조성, 해먹 및 밧줄체험공간 등 일부 사업들이 조정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사업 이행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반영하겠다"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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