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로 17개 선정

제주도심 전경.
▲ 제주도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과제는 제주도 내 건설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월 27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외 및 해외 건설시장 관심도 제고와 대기업과의 해외진출 협력관계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건설 동향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한 도내 설명회 개최, 개별업체별 기업진단 및 컨설팅 실시,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도 추진된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를 적극 활용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현장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사업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에 공공자금을 조기에 공급한다.

제주도정은 올해 건설사업예산 2조 5259억 원 중 상반기에만 61%에 해당되는 1조 5407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금 지급한도를 상향(70%→80%)하는 등 선금 관련 규제를 완화한 '행정안전부 선금지급 특례 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한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생산 및 고용에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민생경제 활력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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